尹측 “판단 받아봐야” vs 秋측 “이미 결정한듯”…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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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4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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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왼쪽), 이완규 변호사가 24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4/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왼쪽), 이완규 변호사가 24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4/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이 24일 마무리된 가운데 윤 총장 측이 이날 내로 법원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석웅 변호사는 24일 오후 4시15분쯤 법정을 나와 “재판부가 최대한 빨리 가능한 이날 내로 결정한다고 했다”며 “시간을 얘기하긴 어렵지만 이날 중으로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약 1시간15분 동안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절차적인 문제와 실체적인 문제가 여러가지 언급이 됐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주장을 구체적으로 했고 법무부 측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관련해선 “판단을 받아봐야 알 것 같다”며 “저희나 법무부 측에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도 “재판부가 오늘 결정을 하신다고 하니, 재판부는 이미 결정을 하고 이미 마음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을 마친 뒤 이례적으로 집행정지 심문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통상 집행정지 재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및 긴급한 조치 필요성,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여부를 살핀다. 본안 소송은 징계 사유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을 판단한다. 재판부는 앞서 1차 심문 기일을 마친 뒤 질의서를 통해 양측에 전체적인 소명을 요청했다.

재판부의 질의는 Δ본안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나 사회일반 이익이 포함되는지 Δ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 Δ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적법성 Δ개별적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Δ‘재판부 문건’ 용도 소명 Δ검찰총장 승인없이 감찰개시가 가능한지 등이었다.

이날 심문에선 지난 22일 이후 양측이 제출한 서면을 위주로 심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총장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안소송인 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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