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단 한번도 반성 안해… 공정경쟁 국민에 허탈감 안겨”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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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심 판결]입시비리 혐의 모두 유죄 징역 4년


“피고인 정경심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적이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증언한 사람들에게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정 교수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행태를 단호한 어조로 꼬집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혐의 15개 중 11개를 유죄로 판결하면서 딸 조모 씨의 논문 등재 실적과 인턴십 확인서 등 입시용 스펙 7개는 모두 정 교수가 꾸며낸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설득력 없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딸 ‘7대 허위 스펙’ 모두 유죄 인정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딸 조 씨의 단국대 의대 연구팀 논문 제1저자 허위 등재 등 7가지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정 교수가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고 일부는 딸에게 유리하게 위조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십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는 조 전 장관과 공모한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딸 조 씨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적이 없다”며 조 전 장관이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한 디지털 증거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정 교수로부터 전달받은 딸의 주민등록번호를 인턴십 확인서에 입력한 뒤 이를 인쇄한 전자기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동양대 PC에서 발견된 전자기록 등을 보면 위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딸 조 씨가 2008년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발간한 논문초록의 제3저자로 등재된 것도 정 교수가 대학 동창인 김광훈 공주대 교수에게 부탁해 만든 허위 경력으로 밝혀졌다. 정 교수가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면접을 앞두고 김 교수에게 “딸이 논문 내용을 모르니 면접 예행연습을 시켜 달라”고 부탁한 점도 사실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울대와 부산대 등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자녀가 다른 응시자에 비해 높은 전문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했고,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가졌던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 증거인멸·조작 가능성 커 법정 구속

정 교수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관련 혐의도 상당수 유죄로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PE 운영자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얻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수해 2억3683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주식 취득 사실을 감추려고 해당 주식 12만 주 등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취임하자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남동생과 미용사 등의 명의로 차명 주식 투자를 한 점도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코링크PE 직원에게 동생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 역시 유죄로 결론이 났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범동 씨를 통해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입시비리 범행의 동기, 목적 달성을 위해 점차 과감해진 범행의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는 이득을 얻었고 오랜 시간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자택과 사무실에 있는 PC를 반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정경심 1심 유죄#입시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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