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부부 공모”… 조국 재판에도 영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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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심 판결]“2개 스펙, 조국이 직접 확인서 위조”
조국 “판결 큰 충격… 시련이 내 운명”


법원이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주요 스펙 7개를 입시 과정에서 위조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등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중 6개는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등 2개의 허위 스펙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에 대해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을 단국대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해 주는 대신 논문 지도교수의 아들에게 조 전 장관이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주기로 하는 ‘스펙품앗이’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사무실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확인서의 작성일과 인쇄일 등을 근거로 조 전 장관이 한인섭 센터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확인서를 직접 위조한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위조한 사실을 알았거나 위조를 사전에 공모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해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 위조는 조 전 장관의 책임을 더 크게 인정했다. 아쿠아펠리스호텔 허위 수료증과 확인서에 대해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그 내용을 임의로 작성해 호텔 법인 인감을 날인 받았고, 그 과정에서 정 교수와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올 9월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입시비리 등과 관련한 질문에 “가족이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다”며 증인거부권을 300번 이상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에 대한 선고 직후 “판결 결과는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 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정경심 1심 유죄#조국 공모#입시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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