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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가 금발 염색?” 변론에 法 “피해자다움 강요마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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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15:21
2020년 12월 22일 15시 21분
입력
2020-12-22 11:00
2020년 12월 22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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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지인에게 성폭행당한 10대 청소년이 수년간 피해를 숨겨오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가해자를 고소했다.
5년 전 사건이어서 물리적 증거가 많지 않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8년간 취업제한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문신시술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5~7월 자신에게서 문신 시술을 배우던 B양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0대였던 B양은 시술소에서 문신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준 아버지를 향한 미안함과 피해를 부모가 알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고소를 하지 않았다.
성인이 된 B양은 성폭력 피해를 잊으려고 서울로 가 생활을 했지만 혼자 지내며 우울감과 자괴감만 깊어갔다.
그러던 B양은 2018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피해를 털어놓는다.
B양 아버지는 처벌보다는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피고인의 진실한 사과와 반성을 원했지만 한차례 전화통화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자 고소를 하게 된다.
피고인측은 범행을 부인하며 B양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B양이 피해장소에서 태연하게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피해자가 서울에 간 이후에도 제주에서 피고인을 만난 점, 피해자가 금발로 염색하고 화장을 진하게 하는 등 멋을 부리면서 잘 지낸 점 등을 내세웠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를 경험한 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인데 특이성과 이례성이 나타난다고해 피해진술에 증명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충분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으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않고 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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