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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고시원 참사’ 원장, 1심 금고 1년6개월…“합의 고려”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17 14:27
2020년 12월 17일 14시 27분
입력
2020-12-17 14:26
2020년 12월 17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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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부주의로 사망 이르게 한 혐의
법원 "범죄시인하고 다수 유가족과 합의"
"사람 목숨 사라진 사건…죄질 좋지 않아"
지난 2018년 7명이 목숨을 잃은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 안전관리 소홀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시원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시원장 구모(70)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수감은 하나 노역은 하지 않는 징역형이다. 다만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도주우려가 있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구씨는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됐다”며 “사망자 7명 중 5명의 유족과 합의했고, 부상자 10명 중 9명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하지 못한 2명의 유가족과도 합의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구씨가 국일고시원을 운영하면서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채 남편이 대리수강하게 하고, 화재경보기가 여러 차례 오작동한 것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에 직접 발생은 아니지만 화재 발생 후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게 함으로써 거주자가 신속 대피하지 못하게 해 대형참사를 일으킨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 부장판사는 “단순한 재산 재해와 차원을 달리해 사람의 목숨이 사라진 사건”이라며 “다수와 합의한 건 유리한 게 확실하지만 2명의 유가족 측에서 구씨와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금고형을 선고했다.
구씨는 지난 2018년 11월9일 오전 5시께 발생한 국일고시원 참사와 관련 시설관리 책임이 있는 고시원장임에도 화재 대피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안전관리를 부주의하게 해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국일고시원은 시설이 노후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 확산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도 구씨는 소방안전교육을 남편이 대리 수강하게 하고, 수차례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국일고시원 건물 3층에서 난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상자 대부분은 50대 후반~70대 초반 일용직 근로자들이었으며 그중 4명은 빈소도 마련되지 못했다.
경찰 및 소방당국은 이 고시원 301호 내 전열기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조사했다.
301호 거주자였던 박모씨는 사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새벽에 전열기 전원을 켠 채로 화장실을 다녀온 후 불이 나고 있는 것을 목격했으며, 주변 옷가지와 이불을 이용해 불을 끄려고 했지만 계속 옮겨붙어 자신도 대피했다고 진술했다.
애초 박씨는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으나, 지난해 2월 지병으로 사망한 점이 고려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화재 전 소방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소방관 2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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