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 북적이는 스키장 집단 감염에 “알고도 당했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6일 15시 06분


스키장은 야외시설이라 집합금지 대상 아냐
장비대여소, 직원숙소, 매표소 등은 취약지역
직원기숙사 확진 잇따르자 뒤늦은 방역대책

강원 평창 모 리조트 스키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평창 모 리조트 스키장 기숙사에서 생활한 아르바이트생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오전 10시 기준으로 스키장 발 확진자는 총 11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 13일 해당 리조트 스키장 장비 대여소에서 근무하던 1명(강릉 72번·경기 오산시 거주)과 스키장 이용객 1명(강릉 71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14일 강릉 72번 확진자와 같은 렌털샵에서 근무했던 20대 남성 1명(동해 7번)과 15일 2명(평창 10·11번)의 아르바이트생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15일에는 해당 리조트가 위탁 운영하는 스키학교와 관련해 2명(강릉 74·75번)이 확진됐다.
16일 오전 한 네티즌 A씨는 “이 시국에 스키장 개장을 허락했어야 했냐”며 방역 체제에 대해 지적했다.

네티즌 B씨는 “일주일 전부터 뉴스를 통해 스키장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기사가 나오지 않았었냐”며 “스키장 발 감염은 예견된 결과였다”고 비판했다.

앞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위한 방역 대책이 강화됐지만, 실외 스포츠 시설인 스키장은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강원도는 지난 7일 스키장 운영 시간이나 일일 입장 인원 제한 등을 규제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중앙재난대책본부가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7일간을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야외 스포츠 시설인 스키장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나설 계획”이며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업체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9일 겨울스포츠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을 내렸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스키장 입장 인원과 이용 시간 등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다.

하지만 이번 집단 감염이 발생한 장비 대여소를 비롯해 리프트 탑승이나 매표소, 리조트 내부 시설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스키장 부대 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거리두기에 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해당 스키장은 스키 장비 대여소와 직원 숙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임시 휴장해 방역을 실시하고 리조트 기숙사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직원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16일 평창서 60대 관광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이 해당 스키장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평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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