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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신체사진 공개 협박’ 금품갈취 2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16 11:34
2020년 12월 16일 11시 34분
입력
2020-12-16 11:33
2020년 12월 16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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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죄질 나쁘다" 징역 3년 선고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여성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은 후 이를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기관에 4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겨울 성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인 B(25·여)씨를 알게 됐다. B씨와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던 그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기에 이르렀다.
이후 B씨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게된 A씨는 전송받은 사진을 가족에게 유포할 것 처럼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의 협박과 괴롭힘은 집요했다. 그는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했고, 9회에 걸쳐 합계 187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나쁘며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엄벌해달라는 피해자의 탄원이 있을 뿐”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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