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조두순 사건, 발생부터 교도소 만기 출소까지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2일 0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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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68)이 12일 출소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 전후로 교정시설 내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통신 이상 유무 확인 및 장치 체결 상태 사진 촬영 등을 거친 뒤 출소한다.

이어 관용차량을 타고 안산준법지원센터를 거쳐 자택으로 이동한다.

다음은 조두순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이후 교도소에서 12년을 복역 후 만기 출소하기까지의 관련 일지.

◇2008년


▲12월 11일

-조두순, 경기 안산서 8세 여아 납치·성폭행.

▲12월 13일

-경찰, 조두순 검거.

▲12월 15일

-안산단원경찰서, 조두순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2009년

▲3월 4일

-검찰,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한 조두순에 무기징역 구형.

▲3월 2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징역 12년·전자발찌부착 7년·신상정보공개 5년 선고.

▲7월 24일

-서울고법, 1심 판결 유지.

▲9월 24일

-대법원, 원심 확정.
▲9월 30일

-이명박 대통령, 국무회의서 조두순 사건 관련 “평생 그런 사람들 격리 마땅” 언급.

▲10월 5일

-이명박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서 조두순 사건 관련 “아동 성범죄자,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해야” 재차 강조.

▲10월 7일

-법무부, 청송 제2교도소로 조두순 이감. CCTV 설치된 독거실에 수용.

▲12월 14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조두순 사건’ 수사검사에 대해 검찰총장 주의조치 권고.

▲12월 15일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 및 부모, “검찰 수사과정서 2차 피해 입었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2010년

▲2월 10일

-서울중앙지법 1심(민사84단독), 피해아동 1000만원, 부모 300만원 배상 판결.

▲10월 26일

-서울중앙지법 2심(민사합의5부), 1심 유지.
◇2017년

▲9월 6일

-청와대 국민청원, 한 네티즌이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글 등록.

▲12월 5일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글 3달 만에 61만5354명 동의 마감.

◇2018년

▲10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한 네티즌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청원글 등록.

▲11월 19일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청원글, 한 달 만에 26만1418명 동의 마감.

◇2020년

▲10월 30일

-정부, 조두순 출소 대비해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공동 대응방안 발표.

▲12월 9일

-일명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통과.

▲12월 12일

-오전 6시 무렵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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