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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대 청소년과 조건만남’ 의제강간 3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뉴스1
업데이트
2020-12-11 16:53
2020년 12월 11일 16시 53분
입력
2020-12-11 16:51
2020년 12월 11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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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자 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News1 DB
10대 여자 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 각각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며 “당심에 이르러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목록과 수사기관의 조서 등 전반적으로 기록들을 재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원심판결의 판단을 뒤집을만한 어떠한 사정변화가 전혀 없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5월~2020년 1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제안한 뒤 돈을 주고 총 8차례 걸쳐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에게 성적행위를 시킨 뒤 스스로 음란사진을 찍게 해 전송시키거나 직접 촬영하는 등 총 16건의 불법 음란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기도 했다.
4명 중에는 만 13세가 되지 않은 피해아동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A씨는 13세 미만 아동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9월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합의부는 A씨에게 잘못된 성적욕구 해소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행위를 한 점, 불법 촬영물을 직접 찍거나 피해자로부터 찍게 해 전송하게 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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