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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D-1…“지옥 보내자” 시위대 밤샘집결 조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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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16:11
2020년 12월 11일 16시 11분
입력
2020-12-11 16:10
2020년 12월 11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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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있는 서울남부교도소 앞서 시위
"못 살게 해야 모방범죄 안 일어나" 비판
법무부, 관용차량 통한 이동 방침에 반발
"차로 나오면 남부교도소장 고발할 것"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1일, 일부 시위자들이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앞으로 몰려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조두순 출소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등을 우려해 관용차량을 통해 이동시킨다는 법무부 방침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11일 오후 3시께부터 보수 유튜브 채널인 GZSS 등 일부 시위자들은 남부교도소 앞에 모여 집회를 진행했다.
밤샘 시위를 예고한 GZSS 관계자는 차량 위에서 남부교도소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조두순은) 여자 아이의 인생을 박살냈다”면서 “이런 사람은 못 살게 해야 모방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는 온라인상으로 조두순을 향한 ‘보복 예고’ 등이 이어지자, 출소 당일인 오는 12일 관용차량을 통해 조두순을 보호관찰소 및 주소지로 이동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위자들은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XX한테 인권이 어딨냐”면서 “(조두순이) 차로 나오면 남부구치소장(교도소장)을 바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간 살인범 조두순 출소 이게 웬 말이냐’, ‘조두순은 지옥으로’ 등의 팻말을 들었다.
12일 새벽 6시를 전후해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은 출소 후부터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조두순에 대한 공분과 불안함이 가라앉지 않자 국회는 지난 9일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개정안은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야간이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오출을 제한하도록 한다. 또 부착자의 이동 범위도 주거지에서 200m 이내로 제한한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지난 8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조두순을 재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까지 올라왔다.
이런 불안감과 조두순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 탓에 출소 당일인 12일 새벽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남부교도소 앞에 모여 출소 반대 등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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