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반 尹징계위, 결론 못내고 “15일 다시 개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1일 03시 00분


코멘트

사상초유의 檢총장 징계위 진통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 사상 첫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오후 7시 59분까지 총 9시간 30분가량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5일 오전 10시 30분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 측과 징계위원회가 직권으로 신청한 총 8명의 증인 신문을 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윤 총장은 징계위원회에 절차상 하자가 크다고 판단해 불출석했다.

10일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 7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출석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 대행을 맡았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7명이다. 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자여서 심의 과정에서 배제됐다. 외부위원 중 판사 출신 변호사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고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참석했다. 당연직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한 검찰 몫 징계위원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및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참석했다.

이완규 변호사 등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은 회의 시작 직후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 명의로 징계위원회 기일이 지정된 것은 위법 무효하다”고 주장했지만 징계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정 교수와 안 교수, 이 차관과 심 국장 등 4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하지만 심 국장 외에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은 모두 기각됐고 윤 총장의 징계 근거 중 하나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을 제보한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해 징계위원회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15일 징계위원 4명 중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은지 wizi@donga.com·배석준 기자


#윤석열#징계위#15일#진통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