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해임땐 차기총장 선임…정직땐 임기말까지 ‘식물 총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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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15일 속행 징계위 이후 전망

징계위 정한중 위원장 vs 尹측 이완규 변호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10일 징계위를 마친 뒤 법무부 과천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정 교수는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과 함께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오래 끌면 안 되니 신속한 심리를 같이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왼쪽 사진).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 사진)는 징계위원회가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징계위 정한중 위원장 vs 尹측 이완규 변호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10일 징계위를 마친 뒤 법무부 과천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정 교수는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과 함께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오래 끌면 안 되니 신속한 심리를 같이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왼쪽 사진).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 사진)는 징계위원회가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해임이냐, 정직이냐의 문제 아니겠는가.”

10일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과를 이같이 전망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15일 오전 10시 반 다시 기일을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징계위 의결이 한 차례 미뤄지기는 했지만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중징계 방침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이나 면직, 정직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중징계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검찰총장 임기제 원칙을 스스로 허물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해임은 물론 정직 6개월도 사실상 퇴진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해임이나 정직등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논란을 빚었던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외에 감찰 불응,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만으로도 중징계 사유가 된다는 게 징계위 내부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의 해임 또는 면직 의결을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 윤 총장은 총장직에서 바로 물러나야 한다. 법무부는 곧바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신임 총장 임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가 정직 6개월을 결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직은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의결이 가능하다.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이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을 경우 사실상 면직된 것과 다름없다. 정직의 경우 윤 총장이 임기까지 자리를 지킬 수는 있지만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등 주요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정직 기간에는 대검 차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징계 의결이 내려지려면 현재 징계위원 4명 중 과반인 3명이 동의해야 한다.

○ 문 대통령이 징계 최종 승인

추 장관은 15일 징계위의 의결 결과를 정리해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대통령은 장관의 징계 제청을 받아들이는 게 관행이지만 문 대통령이 징계위 의결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법원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검사징계법에는 대통령이 징계위의 의결 수위 등을 바꾸거나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대통령이 무조건 징계위 의결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징계위가 불합리한 결정을 했을 때 대통령이 이를 재검토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중징계 제청을 재가할 경우 윤 총장이 소송 등 강경 대응 기조를 바꿀 수도 있다. 임명권자의 의중이 드러난 만큼 윤 총장이 물러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기제 등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현행법의 대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등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는 수사를 하더라도 총장을 ‘찍어내기’ 할 수 없도록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온 것인데 법률의 취지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추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입법자는 검찰총장이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임명되면 소신껏 일할 수 있게 임기를 보장했다”고 적시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윤석열#식물총장#징계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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