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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두렁에 처박힌 만취운전 정보경찰…“음주운전 특별경보 발령”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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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22:49
2020년 12월 1일 22시 49분
입력
2020-12-01 22:48
2020년 12월 1일 2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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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경기북부경찰청은 1일 자체적으로 음주운전 예방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주북부서 개서, 승진 관련 등 인사요인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직무 몰입도가 저하되고 있다”면서 “치안공백·과도한 음주로 인한 의무위반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라고 특별경보 발령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법 시행을 한 달 앞둔 만큼 수사 주체로서 국민들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는 시기라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무총리는 지난달 23일부터 공공부문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을 내린 바 있다”면서 “경찰조직 신뢰 저하, 본인과 가족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후회로 남을 음주운전 등의무위반 행위는 결코 해선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경찰의 이 같은 특단의 조치는 이날 알려진 정보경찰관의 만취 음주운전 사고로 비난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11월 28일 낮 술을 마신 외근 정보경찰 A경위는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경기북부 관내에서 차를 몰다 혼자 논두렁에 차가 처박히는 사고를 냈다.
이를 행인이 목격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검거한 A경위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해당 정보경찰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불거지면서 지휘부의 느슨한 조직관리로 사고 재발방지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A경위가 만취 운전사고를 내기 하루 전 경기북부경찰청은 관내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여 7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는 A경위의 음주운전 사실을 쉬쉬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A경위를 외근 정보관에서 직위해제했으며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관의 음주운전 징계조치는 강화되는 추세다. 직위해제와 징계조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다수이며 사고발생자가 속한 부서도 조직 관리 등의 연대 책임을 직·간접적으로 받게 된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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