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수사 비협조 의견 작성’ 검사 고소…檢, 사건 배당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30일 1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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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0.4.26/뉴스1 © News1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0.4.26/뉴스1 © News1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신의 보석 의견서를 작성한 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 전 회장 측은 30일 “보석 의견서를 작성한 담당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혐의로 이날(30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이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감찰 전담부서인 형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해 ‘여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보석 사건에 제출된 11월18일자 검찰 의견서에 검찰이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에 김 회장이 적극 협조하지 않고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기재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11월17일 조사를 받은 이후 24일에도 소환 통보를 받아 조사에 응하겠다고 답했다”며 “검찰은 11월 중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문제 제기에 대해 “기재 실수”라며 의견서를 정정하겠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11월17일 전까지 김봉현은 자신의 조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검찰에 요청을 했다”며 “이후 상황이 달라졌으나 미리 써둔 의견서를 미처 고치지 못하고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뉴스1>에 “‘기재 실수’라는 것은 검찰 주장에 불과하고 아직 의견서가 정정된 바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재판과 수사 담당 변호인들이 따로 있는 틈을 타서 (검찰이) 재판에서 수사 과정을 허위로 의견을 제출해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신청해 오는 12월2일 보석심문을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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