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중 동성 후배 바지 내린 쇼트트랙 임효준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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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7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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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뉴시스
임효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뉴시스
훈련 중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임효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씨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5시경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A 씨(남성)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일부를 노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임 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난 1년간 반성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며 “마음에 상처를 받은 후배 선수에게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운동선수로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운동만 해왔는데, 다가오는 2026년 동계올림픽에서 다시 태극마크를 달고 우리나라를 위해 국위 선양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장난치는 목적 외에 다른 의사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다른 선수들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인다.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행동했다고 해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것”이라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은 10년 이상 같은 운동을 하면서 숙소 룸메이트로 지내기도 했다”며 “이런 행동(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행동)이 그런 관계에서 소위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력·폭행이 있고, 성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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