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불만에 상담원 찾아 분신 협박…3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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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7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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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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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이 뜻대로 되지 않자 보험사 사무실에 찾아가 자신의 몸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꺼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판사는 지난 25일 현존건조물방화예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애초 검찰은 박씨에게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특수협박죄를 추가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박씨에게 방화의 목적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대신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11일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등유가 담긴 500ml짜리 생수병과 라이터를 소지한 채 서울 마포구의 한 보험사 사무실로 찾아갔다.

박씨는 담당자 이모씨에게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나는 오늘 죽으러 왔다” 말하면서 자신의 몸에 등유를 붓고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했다.

또 박씨는 미리 파악한 이씨의 자녀 이름을 언급하며 “아이들에게 억울한 얘기가 생겨도 그렇게 얘기할 거냐”고도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보험금 지급이 뜻대로 처리되지 않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사 상담 직원의 자녀들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등유와 라이터를 준비했다”며 “치밀하게 준비해 협박한 것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자신이 실질적 피해자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진정성 있게 뉘우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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