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위 출석해 직접 소명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7일 03시 00분


코멘트

[윤석열 직무배제]징계위원 5명 장관이 지명-위촉
과반 4명 찬성땐 尹 징계 의결… 尹, 주변에 모든 것 밝히겠다고 해
직무배제 취소소송 尹, 입장문 내
“징계청구 사항, 사실인정 어렵고 일방적 직무정지, 법치주의 부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음 달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추 장관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의) 징계심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 윤석열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을 ‘징계혐의자’로 지칭한 것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인데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위원장은 추 장관인데, 징계위 구성도 추 장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징계위원 6명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추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 법학교수 외부인사 각 1명씩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고 차관이 위원장 대행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의 과반(4명)이 찬성해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해임과 면직 등의 징계 처분을 받으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한 추 장관은 중징계를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징계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은 주변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 제기된 의혹에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과 가까운 인사도 “총장이 직접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숨겨야 할 사안이 있거나 피하고 싶은 것도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논란으로 징계가 청구돼 정직 1개월 징계 조치가 나왔다. 당시 징계위에 직접 출석해 3시간 동안 징계 사유에 대해 소명했다. 다만 “시기가 지나치게 촉박하다. 징계위 기일 연기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추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을 냈다. 윤 총장은 전날 오후 10시 30분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전자 접수시켰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 제기 후 변호인을 통해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한 사항은 사실관계도 인정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임기 안에 임의적인 해임을 못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제도”라며 “일방적인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임기제의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밝혔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윤석열#직무배제#추미애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