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 정기 인사까지 임시 근무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사건 영장 재판을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남세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와 이정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를 보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법관 정기 인사일인 다음 달 23일 전까지 임시로 내란 영장전담법관으로 근무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현재 영장판사 4명 중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2월 23일 법관 정기 사무분담 때 법조 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 경력 10년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법관 중에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로 정하기로 했다. 이는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을 두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한 남 부장판사는 3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피고인 중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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