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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왕기춘 항소심 간다…징역 6년에 불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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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15:10
2020년 11월 25일 15시 10분
입력
2020-11-25 15:09
2020년 11월 25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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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32)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 24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는 폭행, 협박 등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한다고 본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왕씨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구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왕기춘은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됐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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