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 위반하며 PC방 운영 업주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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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2일 0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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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PC방 영업을 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7일 오후 6시30분쯤 광주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손님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는 지난 8월23일부터 9월까지 PC방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행동이다”며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운영한 PC방에 출입한 손님이 1명에 불과했던 점,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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