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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부 살해 혐의’ 30대, 첫 공판서 “얼굴도 몰라” 범행 부인
뉴스1
업데이트
2020-11-20 13:22
2020년 11월 20일 13시 22분
입력
2020-11-20 13:20
2020년 11월 20일 1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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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친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피해자와 법적으로만 부자 관계이지 얼굴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이날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3일 오후 8시46분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둔기로 내리치거나 목을 조른 뒤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탐문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8월29일 경북 모처에서 검거했다.
검찰은 A씨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해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안면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도 “피해자와는 법적으로 부자 관계라고 알고 있는데 얼굴은 모른다. 그런 짓도 안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의 가족 중 한 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은 “A씨가 평소 조현병을 앓았다”고 증언했다. A씨는 정신 질환으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4일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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