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2차례 기소 윤상현 재판 출석…“진실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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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0일 1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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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뉴스1 © News1
윤상현 의원/뉴스1 © News1
4·15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차례에 걸쳐 잇따라 기소된 윤상현 무소속 의원(58·인천 동미추홀구을)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이 출석했다.

윤 의원은 2차례에 걸쳐 기소돼 이날 10시30분과 11시 각각 지정된 준비기일에 출석해 “(2건 모두)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2건의 재판에서 모두 공소사실과 관련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장의 불특정 문제를 지적하면서다.

윤 의원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2019년 8월께 함바수주 약속 관련 사항을 보면 아파트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수주할 수 있도록 이익을 제공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에 금품, 기타 이익 등 어떤 방식이 포함되는 것인지 기재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안과진료부터 법률상담을 받도록 도와줬다는 부분 등 여러 공소사실이 제대로 정리가 돼 있지 않다”면서 “증인신청 등을 위해서 공소사실이 명확히 정리돼야 입장정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또 변호사 선임 과정이 늦어져 증거기록복사가 되지 않는 등 사정을 밝히면서 다음 기일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도 “함바식당 수주 약속 부분은 일시 장소가 윤 의원과 유상봉씨가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디에서 어떤 약속이 됐는지 애매모호하게 표현돼 있다”고도 했다.

다음기일에 2개 사건과 관련, 윤 의원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기일에 2개 사건에 대한 병합 여부를 결정한 뒤, 공소장 변경도 검토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이날 법정에 마스크를 쓴 채 출석했다. 그는 출석 후 몰린 취재진을 향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면서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꼭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의 다음재판은 12월11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 의원은 총 2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지난달 15일 최초 기소 당시 혐의는 함바(현장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4) 등에게 선거기간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이익제공을 한 혐의다.

이어 이달 6일 추가 기소된 혐의는 유씨에게 경쟁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소하게 하고, 모 언론사를 통해 (안상수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한 혐의, 해당 언론사 등 허위보도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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