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X 투표 조작 의혹’ 2심 선고…또 실형 나올까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8일 0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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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습생 투표조작 및 접대받은 혐의
1심, PD에 징역 2년·CP에 징역 1년8월
검찰, 2심 각 실형 구형…이날 2심 선고

케이블 음악 채널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 ENM 소속 제작진 PD와 CP(책임프로듀서) 등에 대해 법원이 2심 판단을 내린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전 10시10분 CJ ENM 소속 PD 안모씨와 CP 김모씨 등 8명의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심 결심공판에서 “시청자를 기망하고 출연한 연습생들에게 상실감을 줘 공정에 대한 기대감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하다”며 “원심대로 구형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당시 검찰은 안씨와 김씨에게 각 징역 3년을, 보조 PD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 기획사 관계자들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변호인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고 피고인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안다”면서도 “범행 경위를 보면 흥행의 완성도를 생각한 점 등 업무방해의 고의가 확정적 고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형요소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2심을 마치면서 안씨는 “사람마다 각자 용서를 구하는 마음의 무게가 다를 수 있지만 하루에도 수없이 제 잘못에 대해 반성하며 참회하고 있다”며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돌아가면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올바른 길만 걷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안씨 등 프로듀스 제작진은 특정 기획사의 연습생이 최종 데뷔 그룹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투표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기획사 임직원들은 자사 연습생이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도록 제작진들에게 접대 등을 한 혐의도 받는다.

프로듀스 시리즈는 여러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 및 아이돌 지망생 가운데 시청자들이 온라인 또는 문자 투표를 통해 최종 데뷔 멤버를 정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었다.

1심은 안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699만여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또 보조 PD 이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판결했고, 이들에게 접대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결과에 대해서는 피고인들 중 5명만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8명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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