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서울·경기 19일, 인천 23일부터 적용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7일 12시 42분


강원도는 영서지역 중심 지자체별 자체 격상
정부 "2주 시행후 연장 또는 단계 격상 검토"

오는 19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된다. 다만 인천시의 요청에 따라 인천의 1.5단계 적용 시점은 23일 0시로 늦춘다.

강원도는 영서 지역에 감염이 편중된 점을 고려해 도(道) 전체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대신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구 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한 가운데 이미 1.5단계인 원주 이외에 철원 지역 격상을 검토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1주(11~17일)간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11.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에 도달했다.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39.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40명에 근접한다.

다만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환자가 수도권 전체 확진자의 96%이고, 인천은 하루 평균 4명 수준으로 감염 확산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는 19일 0시를 기해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린다.

인천의 경우 23일 0시부터 격상하되, 섬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1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종교활동 등에 대해서는 일부 조치를 완화해 실시한다.

정부는 당초 서울·경기·인천의 거리두기 단계를 19일부로 일괄 격상할 방침이었지만, 서울·경기에 비해 확산 상황이 심각하지 않고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인천시의 요청에 따라 적용 시점을 늦췄다.

강원도의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5.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4.6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4명을 각각 초과했다. 여기에 지난 16일 기준 강원도의 가용한 중증환자 병상은 1개로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영서 지역 가운데 원주·철원·인제에 감염이 편중되고 영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염 확산이 미미한 양상이다.

정부는 이에 강원도의 거리두기 단계 역시 함께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일단 격상하지 않되, 도 자체적으로 격상 대상이 되는 시·군·구를 결정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나서도록 했다.

이미 10일 원주시가 1.5단계로 선제적으로 격상한 데 이어 철원군이 격상을 내부 검토 중이다. 마찬가지로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인제군의 경우 지금은 유행 상황이 통제됐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비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위험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상향을 검토해 결정하도록 했다.

중대본 1차장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추가 단계 상향 없이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수능에 대비해 안전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2주간 시행할 예정”이라며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2주 동안 1.5단계를 시행한 결과를 분석해 유행 상황의 변동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격상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클럽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의 이용 인원이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PC방 등 14종의 ‘일반관리시설’도 인원 제한과 좌석 간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된다.

일반음식점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는 150㎡ 이상에서 50㎡ 이상 규모로 강화 적용된다. 프로농구 관중도 50%에서 30%로 입장이 제한된다. 등교 인원은 3분의 2, 종교행사 참여 인원은 30%로 제한된다.

감염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와 대중음악 콘서트·축제·학술행사도 100명 이상 모일 수 없다.

이 같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게 되고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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