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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문재인 명예훼손’ 전광훈에 징역 2년6월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1-17 10:28
2020년 11월 17일 10시 28분
입력
2020-11-16 16:35
2020년 11월 16일 16시 35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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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력이 3회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경고와 주의를 무시하고, 대중의 영향력을 이용해 다수의 국민을 이용했기에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전 목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치적 탄압이라고 말하며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며 “다만 건강상태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 목사 측은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한다’는 결론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표현이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 1월 2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광화문 광장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전 목사는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8월 15일 집회에 참석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위법집회 참가 금지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9월 7일 재수감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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