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잔 들어가면 말 안들어요” 업소들 ‘마스크과태료’ 걱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3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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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은 잘 지켜지지만, PC방-술집들은 "글쎄요"
일부 업소들, 착용 거부 손님 때문에 과태료 부과될까 우려
지자체 "방역조치 제대로 이행했다면 업소 처벌할 이유 없어"

“손님이 말을 해도 안 듣는데 어떻게 할까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착용 권고 및 및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다.

대중교통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느 정도 정착돼 위반자를 찾기 어려웠지만, 일부 단속대상 실내 업소에서는 여전히 ‘코스크’, ‘턱스크’ 같은 마스크 착용 불량자가 발견됐다.

13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행복로 일대 PC방.

이른 시간부터 10여명의 손님이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지만,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한 손님은 2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 손님들은 아르바이트생의 마스크 착용 권고에도 턱이나 코 아래로 내린 채 게임에 몰두해 있었고, 마스크를 아예 벗은 손님도 있었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은 “계속 얘기하고 쪽지도 보내고 하는데 잠시 후면 또 내리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아직 단속이 나오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업소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인근 다른 PC방 상황 역시 다르지 않아 손님이 적은 탓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앉기는 했지만, 아르바이트생의 권고에도 80% 정도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헬스장이나 볼링장, 당구장 같은 실내체육시설 역시 단속 본격화를 앞두고 걱정이 앞서는 상황이다.

의정부시의 한 볼링장 관계자는 “여기도 적용대상이라고 해서 사장님이 방역에 무척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애먼 피해를 우려했다.

마스크 착용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인 집회 현장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양주시에서는 비록 소규모 집회이기는 했지만 참가자 중 일부가 마스크를 벗거나 코 아래로 내린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각 지자체들도 이날부터 유관부서별로 단속반을 꾸려 현장 단속을 시작했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는 상황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미착용이나 착용 불량자에게 착용을 권고한 뒤 불응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만큼 현장에서 바로 마스크를 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상황이 정해져 있어 업소에서 신고하거나 주변에서 사진을 찍어 신고해도 현장에 단속 공무원이 도착했을 때 미착용 상태이고, 이마저도 착용 권고를 거부했을 때나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실제 착용 거부자가 나오더라도 업소에서 미착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권고를 제대로 했다면 업소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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