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앞둔 조두순 ‘외출금지’ 적용될까…法 “이례적 사안”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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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3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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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안산 초등생 성폭행’ 범죄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인 조두순(68)의 출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검찰에서 건의한 ‘특별준수사항’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수용자가 출소 이후 보호관찰 기간 동안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출소 전’에 적용하는 게 이례적이어서다.

1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지난 10월1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건의한 조두순과 관련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현재 ‘석명준비명령’을 심리 중이다.

석명준비명령이란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검찰에게 요구하고 검찰은 당위성을 주장하는 서면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달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한 시점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금지, 음주금지, 교육시설 출입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건의했다.

조두순이 지난 7월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의 심리상담 면담 과정에서 ‘출소 후 아내가 있는 안산지역의 자택으로 가서 살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고조되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법리해석에 나선 법원은 검찰의 이 같은 특별준수사항 건의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 중이다.

통상 성폭력 범죄자 중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피고인들은 신고된 보호관찰소에서 갖가지 준수사항을 전달 받는다.

예를 들어 야간 시간 대 외출금지, 특정장소 방문 제한 등인데 이 경우를 지키지 않을 시, 보호관찰소에서 대상자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로 준수사항(전자장치 부착 등)을 변경해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조두순이 출소자체를 안한 상황에서 특별준수사항을 적용한다는 다소 이례적인 점과 조두순이 사실 보호관찰 대상 자체도 아니라는 점 등 현재 법리적으로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 지 파악하기 어려워 고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안산지원 관계자는 “검찰이 건의한 특별준수사항을 재판부가 인용할 지, 기각할 지 현재 심리 중에 있다”며 “이 경우, 법의 요건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사안이 높은 만큼 국민정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꼼꼼히 검토해 시일 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조두순의 출소일정은 12월13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경기 안산시 경우, 조두순의 주거지로 알려진 안산 단원구 일대 24시간 순찰업무를 담당할 무도실무관급 청원경찰 6명을 채용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또한 조두순 주거지 일대 반경 1㎞ 이내 구역은 전부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방범용 폐쇄회로(CC)TV도 증설했다.

또 Δ안산단원경찰서 ‘대상자 특별대응팀’ 구성 Δ대상자 거주 예상지역 주변 범죄예방 환경 조성 Δ범죄 불안감 해소를 위한 특별방범 활동 등도 전개 중이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특히 안산준법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상황을 가정한 훈련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교1년 여자아이를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안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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