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 ‘인제 등산객’ 살인범, 판결 불복해 항소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10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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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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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50대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 10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23)의 항소장이 제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자세한 항소이유는 전해지지 않았으나 이날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만큼 검찰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묻지마 살인’으로 판단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생 때부터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지속해 20살 무렵에는 살해 대상을 찾는 등 범행계획을 구체화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에서는 A씨가 일기장에 쓴 내용도 공개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례하다. 인간은 절대 교화될 수 없다’ ‘난 너희가 싫고 언제나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 닥치는 대로 죽이긴 하겠지만 기본으로 100~200명은 죽여야 한다’ 등 A씨의 일기장 내용을 언급하며 그의 극단적인 인명 경시태도와 확고하고 지속적인 살해욕구 등을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11일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B씨(50대 여성·수도권 거주)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일행 2명과 함께 이곳을 찾은 B씨는 산에 올라가지 않고 등산로 입구에 세워둔 승용차에 남았고, 이날 오후 2시30분쯤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지문감식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 같은날 오후 11시쯤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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