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해 바다에 버린 30대男…부인은 범행 은폐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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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0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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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옷 입고 시신 유기 도운 부인 징역 1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내연관계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바다에 버린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상일 부장판사)는 살인, 시체손괴, 시신유기, 증거위조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5월 16일 오후 7시경 경기 파주시의 자택에서 내연관계의 5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 이틀 뒤인 18일 0시 5분경 서해대교 인근 바다에 B 씨 시신을 버렸다.

유부남인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B 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 이별을 통보했다. 그러자 B 씨는 A 씨 집으로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면서 1000만 원의 돈을 요구했다. A 씨와 B 씨 사이엔 내연관계 외에도 부동산 사업 등 금전 문제가 얽혀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B 씨가 집에 찾아오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

A 씨의 부인 C 씨는 범행 은폐를 도왔다. 피해자 B 씨가 집에서 아무 일 없이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에 담기 위해 B 씨의 옷을 입고, B 씨 차량을 운전했다.

부부는 함께 B 씨 시신을 바다에 버렸는데, 이 과정에서 어린 딸도 차에 태우고 이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불륜 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에게 ‘내연 관계를 정리하자’고 한 뒤 (B 씨가) 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심각하게 훼손해 은닉했다”며 “이기적인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 등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살인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극형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시신 유기를 도운 A 씨의 부인 C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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