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귀잡고 질질 끈 어린이집 교사…“초범이다” 벌금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9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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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심서 아동학대 혐의 교사 벌금형
"범죄전력 없는 초범…혼자 14명 아동 책임"
밥 늦게 먹는다고 귀 잡아당기면서 끌고 가
얼굴에 물 2회 뿌리는 등 정서 학대 행위도
피해아동 모친 "자다 깨는 등 후유증 여전"
사천시 어린이집 교사도 장애아 학대 혐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관대한 처분이 이어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1심 법원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던 것으로 파악돼 다시 주목받고 있다.

9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올해 2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피해아동 B(6)군이 율동을 따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B군의 한쪽 팔을 끌고 가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리고, 자신의 발로 B군의 발을 2회 밟은 뒤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밀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에는 밥을 늦게 먹고 양치질을 하지 않는다로 이유로 B군의 귀를 잡아당긴 상태에서 세면대로 끌고 가는 등 총 4회에 걸쳐 B군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지난해 3월 B군의 얼굴에 물을 2회 뿌리는 등 B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혐의들에 대해 당시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호할 책무가 있는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아동과 가족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황 판사는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혼자 14명에 이르는 아동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해아동이 지시에 따르지 않자 통제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생활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같은 1심 법원의 판결 이후 항소했다. 항소심 1차 공판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법원의 판결 이후 수개월이 지났지만 B군은 아직도 학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모친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니 교사가 아이의 발꿈치가 들릴 정도로 귀를 잡아당기면서 세면대 쪽으로 끌고 가는데, 나중에는 교사가 다가오기만 해도 아이가 뒷걸음을 친다”며 “아이가 지금도 자다가 도중에 깨거나 밤 중에 소변을 보고, 엘리베이터에서 항상 보던 이웃을 만나도 제 뒤로 숨는 등 아직도 많이 힘들어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후 미술 심리상담을 위해 아이에게 사과나무를 그려보라고 했더니 바닥에 엄청 큰 지네를 그렸는데, 전문가가 보더니 ‘아이에게 내재된 분노가 표출된 것’이라면서 심리상담을 권유했다”며 “아이가 계속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 엉덩이 한 대 정도야 때릴 수 있지만 이 교사의 학대에는 이유가 없었다.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한 다른 아이는 결국 어린이집을 옮겼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경남 사천의 한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에서 뇌병변장애 2급을 앓는 5세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논란이 된 보육교사 역시 사천시청으로부터 ‘정직 6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 사천시청은 자신이 담당한 장애아동을 약 한 달에 걸쳐 130여대 때린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에게 최근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피해아동 모친이 징계 처분 근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자, 사천시청은 “법률상 (해당 범죄가) 살인이나 유괴 등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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