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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탈북민 성폭행 무마’ 의혹 ‘혐의 없음’ 내사 종결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08 11:45
2020년 11월 8일 11시 45분
입력
2020-11-08 11:44
2020년 11월 8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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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조사, 관련 자료 검토 후 혐의 벗어
탈북여성, 앞서 12차례 성폭행당했다 주장
경찰의 탈북여성 성폭행 의혹을 무마했다는 의심을 받은 서울경찰청 간부들이 범죄 혐의를 벗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경찰청 보안부 소속 총경과 경장,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정 등 3명에 대한 내사를 지난달 말께 종결했다.
이들은 탈북여성이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경위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해당 경찰서에서는 여성과 상담을 진행하고 이후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한 적은 있으나, 이후 진정하거나 재방문하지 않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은 당사자 조사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한 탈북여성은 A경위가 지난 2016년 5월께부터 약 2년간 1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했다며 지난 7월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탈북여성 측은 A경위가 탈북자 관련 업무 중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니 도와달라’고 접근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폭행 피해는 모두 탈북 여성 집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A경위는 “합의된 관계였다”며 해당 여성을 무고 등 혐의로 같은달 맞고소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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