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화투살해 전과 45범 60대, 법정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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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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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 시비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피해자 아파트. © 뉴스1
화투 시비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피해자 아파트. © 뉴스1
화투판 시비 끝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이수열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69)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옅은 쑥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백발의 김씨는 주소, 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에 “글을 잘 몰라서”라며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곧이어 검찰 공소사실 낭독이 이어졌고 재판장이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느냐”고 질문하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수사기관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횡설수설하며 전면 부인한 것과는 변화된 모습이다.

김씨는 지난 9월 20일 새벽 이웃 A씨(76·여)와 A씨 집에 놀러온 지인 B씨(73·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전날 A씨를 비롯한 이웃들과 점 500원짜리 화투를 쳤다. 이 과정에서 20만원가량을 잃자 흉기를 들고 “아무도 집에 가지 못한다”며 함께 화투를 치던 이웃들을 협박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가 고령인데다 협박 행위를 인정한 점, 신원 보증이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결정하고 당일 그를 풀어줬다. 김씨는 전과 45범의 전과자였지만, 경찰은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챙겨 재차 A씨 집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2명의 생명을 앗아버리는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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