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뚝심’ 결국 통했다…당정 ‘9억 이하 재산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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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8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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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서초구 제공)/뉴스1© News1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서초구 제공)/뉴스1© News1
서울시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강행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뚝심’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결국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부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시지가 현실화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이번주 중 발표할 것”이라며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발맞춰 중산층도 대상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집값급등에 따른 재산세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재산세 인하 대상을 당초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감면범위도 최대 50%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서초구의 선제적인 재산세 감면 방침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가 유일하게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이같은 재산세 인하 방침에 여론이 움직이자, 정부와 여당도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서초구의회를 통과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중 자치구 몫 50%를 환급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관내 주택 13만 7442호의 50.3%에 해당하는 9억 이하 주택 6만9145호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최고 45만원의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서초구는 지난 6일 이 조례안을 서울시에 보고했으나 시는 7일 재의를 요구했다. 지방세법 과세표준을 벗어나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임과 동시에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게 시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을 강행할 경우 대법원 제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하지만 서초구는 “재산세 감경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조례안이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게 아니라 재산세 감경 대상을 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지난 13일부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21일 저녁 ‘면담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최종 통보했다.

이에 조 구청장은 23일 ‘서울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강행한뒤 서울시의 대법원의 제소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다. 서초구는 이날 정부여당의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방침에 대한 입장을 낼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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