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전달하려고 자가격리 이탈한 2명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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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7일 0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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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해외에서 입국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2명이 각각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와 B씨(32)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자가격리된 상태인 5월15일 오후 5시15분쯤 지인 결혼식 축의금 봉투를 전해주기 위해 주소지를 이탈하는 등 1시간 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5월10일 오전 7시쯤 자가격리 중 B씨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이탈, 나주로 가는 등 6시간 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5월5일 필리핀에서 귀국한 후 광주 소방학교에 격리돼 있다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주소지로 지정한 곳에서 자가격리 조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인 해외에서 입국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외출했다”며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그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 위반의 위혐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탈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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