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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둑여제’ 조혜연 9단 스토킹한 40대 남성, 징역 2년
뉴스1
업데이트
2020-10-24 14:58
2020년 10월 24일 14시 58분
입력
2020-10-24 14:58
2020년 10월 24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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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여제’로 불리는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35) 9단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23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협박,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정모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4월부터 1년여간 지속적으로 조 9단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의 바둑학원을 찾아가 벽에 ‘사랑한다’ ‘너는 내 여자’라는 글을 적거나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또 조 9단 관련 뉴스에 악성 댓글을 달아 협박하기도 했다.
참다못한 조 9단은 올해 4월 정씨를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정씨는 올해 4월24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앙심을 품고 학원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당장 나오라’는 등 소리치고 욕설하며 조 9단을 거듭 협박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경찰 조사 후 학원에 가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진술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속 협박하는 등 범행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형사 사법절차를 통해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안감에 사설 경호원을 고용할 정도로 정신 충격이 심해 보인다”고 전했다.
또 “사건 범행으로 인한 학원의 경제적 손실이 상당해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2019년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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