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징역6월 김웅 “대법 판단 받겠다”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23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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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불법 취업 청탁과 금품 요구를 하는 등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불법 취업 청탁과 금품 요구를 하는 등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50)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미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김씨는 지난 22일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2017년 4월 손 사장이 일으킨 접촉사고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JTBC 채용과 2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김씨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손 사장이 자신을 회유하다가 폭행했다’며 손 사장을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손 사장은 “김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거절당하자 협박을 했다”며 김씨를 맞고소했다. 손 사장은 김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 5월27일 열린 김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고, 범죄가 미수에 그쳤지만 액수가 크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7월8일 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김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지난 19일 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계선)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 측이 신청한 보석도 징역형을 유지하면서 기각했다.

항소심에서 김씨는 종전의 태도와 달리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제출한 반성문에서 의도와 무관하게 우발적으로 행해진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발언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며 범행을 최소화한다”며 “무엇을 반성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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