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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만원 입양’ 아이·엄마 헤어졌다…지원센터·보육시설 입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0-20 09:35
2020년 10월 20일 09시 35분
입력
2020-10-20 09:29
2020년 10월 20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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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건을 거래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아이 입양’ 글을 올렸던 미혼모의 아이가 보육시설로 보내졌다.
20일 제주도는 20대 미혼모 A 씨가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에 여러운 형편임에 따라 전날인 19일 아이를 도내 모 보육시설로 옮겼다고 밝혔다.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머물던 A 씨는 아이를 보육시설로 보낸 뒤 도내 미혼모지원센터로 들어갔다.
이번 ‘아이 입양’ 글 논란 이후 미혼모 보호제도 및 입양절차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혼자 병원을 찾아가 아이를 낳은 A 씨는 병원에 출산 직후부터 입양 의사를 보였으나, 숙려기간이 7일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출산에 부담감을 느낀 A 씨는 앱에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출산일이 임박해 임신 사실을 알았고 아이 아빠가 곁에 없어 키우기 힘들 것으로 생각했다”며 “미혼모센터로부터 입양 절차를 상담하던 중 홧김에 글을 올렸다가 잘못된 행동인 것을 깨닫고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서 “미혼모 보호와 지원 실태를 다시 점검하겠다”며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사회적 비난까지 맞닥뜨린 여성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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