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파기환송심 벌금 90만원 확정…시장직 상실 위기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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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6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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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벌금 100만 원 이하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1년간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총 95회 제공받아 500여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씨와 같은 회사에 임원으로 있던 배모 씨가 은 시장에게 ‘자원봉사자’라며 최모 씨를 소개해줬고, 최 씨는 은 시장의 운전기사를 하면서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터카와 함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 시장은 지난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뤄진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은 시장은) 음성적인 방법의 정치자금 수수를 용인하면서 상당 기간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받았다”며 “다만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은 은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은 시장이 차량 및 운전 노무를 제공받게 된 경위나 기간, 그로 인해 얻게 된 경제적 이익 규모 등을 보면 은 시장의 행위는 정치인으로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으로써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대법원은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이 1심보다 엄한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적법한 항소 이유가 없었는데도 2심이 1심보다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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