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추행 의혹’ 박재동 화백, 정정보도 요청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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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6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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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2018.11.7/뉴스1 © News1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2018.11.7/뉴스1 © News1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던 시사만화계 원로 박재동 화백이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박재영 이정훈)는 16일 박 화백이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박 화백이 (항소심에서) 많이 설명도 하고 억울한 것이 많다고 주장하지만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1심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SBS는 2018년 2월 박 화백이 후배 여성만화가 이 모씨를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S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2011년 결혼을 앞두고 주례를 부탁하고자 박 화백을 만난 자리에서 그가 허벅지를 만지고 성행위 관련 질문을 하며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화백이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수업 중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논란도 보도됐다.

이에 박 화백은 SBS가 보도한 내용이 허위라며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보도를 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제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박 화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봐 SBS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씨의 제보 경위에 비춰보면 박 화백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대표자로서 부적절하다거나 미투운동에 동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화백의 행위를 허위로 제보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화백은 ‘이씨를 만나지도 않았고 이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박 화백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이씨의 진술이 일부 기억의 오류가 있을지언정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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