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능욕’ 경찰, 뒤늦은 후회…법정서 무릎 꿇다 제지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15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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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년6개월 구형…1심선 징역 8개월 선고
랜덤채팅서 동료 여성경찰 사칭하며 신상 뿌려
"이 번호로 전화해" 피해자는 성기사진 받기도
"성폭법 위반 혐의는 인정, 망법은 무죄 취지"
"쓰레기 같은 행동 죄송·사죄…제정신 아니었다"

랜덤채팅에서 동료 여성 경찰관을 사칭하며 ‘지인능욕’을 한 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진행된 서울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김모씨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망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김씨는 이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속죄하고 참회하고 있다.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쓰레기 같은 행동이었고 당시 업무와 육아스트레스 등이 겹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울먹였다.

그는 재판 종료 후 방청석에 있는 피해자들을 향해 “정말 죄송합니다.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으려다가 끌려 나가기도 했다.

김씨 측은 이날 성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했으나 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 측은 “9개월간 7번의 범죄를 저지른 셈이어서 망법에서 규정하는 ‘반복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변론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 내부인사망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들의 사진과 연락처를 도용해 랜덤채팅 어플에서 이들을 사칭하며 음란한 언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익명의 남성들에게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내일 이 번호로 전화해 음란한 말을 해달라’는 등의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남성들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거나 성적인 언사를 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피해자가 바꾼 연락처를 알게 되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피해자들에게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해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당시 사죄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했다”며 “주변에서 피해자를 찾아뵈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는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김씨 가족들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가 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합의를 요구했다는 등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재학 중이던 로스쿨에 자퇴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당한 한 여경은 이날 법정에서 “사과를 원한다면 저희 쪽 국선변호인에게 말해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으나 아직까지 그런 방식으로는 한번도 사죄한 적 없다”며 “김씨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싶으나 저희를 위한 것인지 재판을 위한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정말 잘못을 인정한다면 주어진 죄값을 치르고 앞으로 떳떳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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