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단계’ 서울, 유흥시설 ‘휴식시간제’…100인 이상 집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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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2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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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정세가 더딘 서울시는 12일 0시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하되 기본적인 생활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괄 통제보단 위험요인별 ‘핀셋’ 방역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서 대행은 “시민들 각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해주신 덕분에 지난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한 폭발적 확산세는 누그러들었지만 아직 7월 이전의 안정세는 회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확진자 중 서울 등 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높아 서울의 경우 고도의 경각심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고, 시민들의 누적된 피로감과 그에 따른 부작용, 일상으로의 복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스크 미착용 단속과 과태료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우선 집중적으로 점검, 단속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 원이 부과된다.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본격 단속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도심 집회의 경우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종료한다. 다만, 도심 집회 금지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하며 추가적으로 서울 전역 100인 이상 집회금지를 오늘 0시부터 시행한다”며 “거리두기는 완화되지만 감염 위험이 높은 집회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99명 이하의 집회라도 체온측정, 명부작성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 대행은 “주이용층이 고령층이고, 집단감염 발생 이력이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은 기존 조치인 집합금지, 휴관권고를 각각 유지한다”면서 “감염이 취약한 어린이집도 추석 연휴 잠복기간이 지난 19일 이후 개원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의 밀집지역 통제의 경우 “해제한다”면서도 “마스크 착용과 음식 취식 및 배달 주문 자제 등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흥시설의 경우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위험도를 고려해 클럽·감성주점·콜라텍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은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간의 ‘휴식시간제’ 운영 수칙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QR코드 등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도 시행한다”며 “교회 대면 예배는 좌석수의 30% 이내로 제한해 허용하되 소모임·행사·식사 금지는 계속된다”고 말했다.

서 대행은 “거리두기는 완화됐지만 코로나19와의 사투는 계속된다”며 “경제, 일상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가 안착되도록 시민과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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