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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해달라” 음주측정 거부…벌금 15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02 07:14
2020년 10월 2일 07시 14분
입력
2020-10-02 07:13
2020년 10월 2일 0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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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처리 안하고 측정 불응 혐의
1심, 벌금형…"불응 의사 명백치 않아" 항소
2심 "경찰은 선임해줄 의무 없어" 항소기각
음주측정을 할 때 변호인을 선임하려면 자신이 직접 해야하고, 경찰관이 선임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유석동)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 거부 및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전 4시52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분리대와 주차된 차량 1대를 충돌해 파손하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고 이후에도 계속 차량을 운행한 후 시동을 끄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 요구에 약 12분 간 3회에 걸쳐 불응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음주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은 법리를 오해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 거부죄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항소했다.
음주측정 당시 측정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경찰관이 재차 음주측정을 요청하자 이씨는 ‘변호인이 오면 음주측정에 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를 근거로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분리대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언행 및 거동 등에 비춰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은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피의자나 피고인을 불문하고 보장하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달라는 이씨 의사에 응해 경찰관이 선임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법 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이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변호인이 오기 전에는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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