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당 50만원 ‘구직지원금’…1차 신청에 4만4천여명 몰려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28일 14시 15분


1·2순위자 신청 진행…전체 73% 수준
다음달 12~24일 3순위자 등 2차 신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4만40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4~25일 실시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에 총 4만3866명의 청년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지원 대상자 5만9842명의 73.3% 수준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의 채용 축소 등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지난 24~25일 1~2순위 청년을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았다. 1~2순위자는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한 이들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2차 접수는 다음달 12~24일 진행된다. 2차 접수 대상자는 올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이 종료·진행 중인 이들 또는 신규참여자인 3순위자 등이다. 1차 때 신청하지 못한 1~2순위자들도 이 기간 신청 가능하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틀간 약 70%가 신청한 것은 이번에 신청하지 않아도 다음(2차)에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어 일부 신청을 안 한 것으로 본다”면서 “또 현재 취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 중인 이들 중 대상이 안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 신청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했다.

고용부는 1차 신청과 관련해 취업 여부 등을 확인,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29일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2차 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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