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좌석 20석’ 넘는 식당·카페, 테이블간 1m 간격 의무화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25일 1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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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기간 수도권 식당·카페 추가 적용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2주간 수도권 내 음식점과 카페 중 매장 좌석이 20석을 넘는 곳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과 함께 수도권 내 음식점과 카페, 제과점에 추가로 적용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추석 연휴를 포함한 특별방역기간 이들 업소를 중심으로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내 음식점과 카페 중 방역 수칙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실내·외 매장 좌석이 20석을 초과하는 곳이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는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여기서 ‘테이블’이란 앉을 수 있는 인원 수나 모양 등과는 관계 없이 분리해 이동 가능한 모든 탁자를 의미한다.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기준은 높이가 70cm 이상, 길이는 테이블 길이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정부는 권장한다.

정부는 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테이블 가운데 칸막이·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 감염 차단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가능한 경우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만약 한 매장 내에서 다양한 방식을 조합해 거리두기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된다.

예컨대 룸(room)과 홀(hall)이 같이 있는 음식점의 경우 룸에서는 테이블 간 1m 간격을 유지하고, 홀에서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앉도록 하는 등 여러 방식을 취한 경우다.

이 밖에 포장과 배달을 제외하고는 출입자 명부 관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기본적인 방역수칙도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거나 사업주와 이용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좌석 20석 이하의 수도권 내 음식점과 카페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칙을 지키도록 권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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