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딸·아들 위해 정치자금 위법사용”…시민단체 고발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22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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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추미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고발
"자신의 딸과 아들 위해 정치자금 사용…부적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 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200여만원을 사용해 논란이 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추 장관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22일 오전 추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추 장관은 의원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딸의 식당에서 사용하거나, 파주에서 의원간담회를 하면서 논산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드러났다”며 “국회의원은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며 정치자금이 지정된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히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 걸쳐 딸이 소유한 식당에서 250여만원을 사용했고, 특히 일요일에도 다섯 번이나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굳이 여의도 등이 아니라 이태원에 있는 딸의 식당에서 식사한다는 것 그 자체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들이 2017년 논산의 육군훈련소에서 수료식을 하던 날 추 장관은 경기 파주시의 군부대에서 오찬을 하고 있었는데도 같은 시간대 논산 연무읍의 한 주요소에서 5만원의 기름을 주유하고, 인근 정육식당에서 14만원을 결제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수십차례 걸쳐 자신의 딸과 아들을 위해 정치자금을 사용했는데, 다수의 후원인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정치자금과 무관하게 지출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외 사기죄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252만9400원을 사용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아들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인근 고깃집에서도 정치자금을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정치자금)은 가계 지원,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때로는 (딸 식당에서) 기자들과 민생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 격려도 해주고, 좌절하지 말라 이 실패는 너의 실패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며 “공정을 훼손하거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야당 의원 질의에 “참 인내하기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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