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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女검사장 아직 5%…2년내 2배로 늘려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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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17:04
2020년 9월 21일 17시 04분
입력
2020-09-21 17:03
2020년 9월 21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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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7.28/뉴스1 © News1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의 성 평등 인사 실현을 위해 여성 간부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검찰의 성 평등 인사와 일·생활 균형 실현방안’ 권고안에 대해 심의·의결한 뒤, 이같은 내용의 제24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검찰의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가 다양성을 배제하고 수직성과 경직성을 강화해 민주적인 조직을 거듭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또 조직 내에서 성희롱과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러한 남성 중심적인 문화에 있다고 보고, 여성과 남성이 공존하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정했다.
개혁위는 먼저 공무원 여성관리자 목표치(2022년까지 고위 10%, 중간관리자 21%)를 기준으로, 전체 여성검사 비율과 보직군별 여성 검사 비율 증가 추세를 반영해 연도별 여성검사 고위·중간관리자 보임 목표를 설정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검찰 여성 고위간부(검사장급) 비율은 5%로 정부가 내세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상 목표치인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중간관리자인 차장검사급(8%)과 부장검사급(17%)도 정부 목표 21%에 못 미치는 상태다.
특히 검사장급 보직 임용대상 여성검사의 경우 후보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중간관리자인 차장검사급과 부장검사급은 여성 후보군이 충분히 있음에도 전체 여성검사 비율 3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개혁위는 지적했다.
따라서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전체 여성검사 비율(32%)을 반영해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 간부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개혁위는 또 검찰인사위원회 검사 인사 심의사항에도 ‘성 평등 검사인사 기본계획’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포함하고, 인사 발표 시에도 목표치 달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2015년 이후 신규 임용 여성 검사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여성 경력 검사도 거의 임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무부서로 하여금 검사 임용 및 선발 절차에서 성차별적 요인이 있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이외에도 일-생활 균형을 위해 업무량을 적정하게 분석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경감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돌봄 역할을 하는 검사도 모·부성권을 침해받지 않고 조직 내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검사가 일정한 곳에 정착해 근무하는 ‘모·부성권 보장 정착형 근무제도’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검찰의 성 평등 인사제도 및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을 확립함으로써 검찰을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대의 흐름 안에서 국민과 같이 호흡하며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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