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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명 거론 ‘음원사재기’ 의혹 제기…가수 박경 벌금 500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9-17 14:21
2020년 9월 17일 14시 21분
입력
2020-09-17 14:10
2020년 9월 17일 14시 10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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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일부 가수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른바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해 약식기소된 가수 박경(28)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1단독 김희동 판사는 지난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경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다른 가수의 실명과 그룹명 등을 거론하며 ‘이들처럼 음원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식의 표현이 담긴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거론된 가수들은 박경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박경은 지난 3월 경찰에 자진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았고, 6월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에 검찰은 박경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지난 8월26일 법원에 접수됐다. 검찰은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형보다 가벼운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약식기소할 수 있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박경은 아직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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