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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만취 운전자 “숨 못 쉬겠다” 조사 중 입원…구속여부 14일 결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9-14 10:53
2020년 9월 14일 10시 53분
입력
2020-09-14 10:25
2020년 9월 14일 10시 25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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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입건된 A 씨(33·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A 씨는 지난 9일 0시 53분경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 2차로에서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배달 오토바이를 받아 운전자 B 씨(54·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A 씨는 조사 중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열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사고 후 A 씨를 조사했지만, 그가 ‘숨을 못 쉬겠다’며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날 JTBC가 보도했다. 경찰은 또 다른 매체에도 “A 씨는 조사 당시 두통과 복통, 호흡곤란을 일으켜 집 근처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만약 A 씨가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경찰 수사 기록만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B 씨 딸의 청원 글이 사흘 만에 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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