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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임기 끝났는데’ …‘병원장 3선은 무효’ 때늦은 법원 판결
뉴시스
입력
2020-09-07 16:18
2020년 9월 7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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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년 역사 ‘3000억원대 전주예수병원’, 사유화 논란 빚었던 원장 3선
전주지법 남현 판사, “원장 3선 허용 정관 변경은 무효” 판결
당시 원장 3연임 마치고 이미 퇴임…사유화 작업은 사실상 무산
4년 전 3000억대 기독교 재산 병원의 사유화 논란을 빚었던 ‘전주예수병원’ 원장 3선 연장안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해당 원장은 이미 3선 임기를 마친 상태여서 향후 임기 내 임금과 병원 적자를 부른 사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판사 남현)는 지난 2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통합)가 제기한 ‘원장 3선 연임 무효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은 이날 ”피고의 2015년 11월 9일자 정관변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정관변경은 ‘원장의 경우 임기 3년에 1차 연임 가능안’(정관 제31조 제1호)을 ‘2차’ 연임 가능으로 바꾼 것으로 피고는 ‘전주예수병원’이다.
당시 권창영 병원장은 자신의 재선 임기 만료를 1년여 앞두고 3선 연임을 위한 ‘정관변경안’을 예장통합 총회에 제출했다.
전주예수병원의 정관변경 권한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가지고 있다.
120년여전 전주예수병원을 설립한 미국 북장로회는 1980년대 들어 모든 법적 권한을 대한예수교장로회로 넘겼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당초 2015년도 9월 총회(100회)에서 전주예수병원이 제출한 정관안을 ‘전례가 없다.’ 며 부결(규칙부 : 정도출 목사)시켰다.
총회 부결안은 그러나 3개월여 만에 승인으로 뒤바뀌었다.
당시 총회장으로 새로 부임한 채영남 목사(광주 본향교회)가 2015년 11월 9일 임원 회의를 통해 정관 변경안을 승인한 것.
이에 대해 전주예수병원 노조와 전북 지역 예장통합 소속 일부 목사들이 “권 병원장의 사유화를 위한 총회장의 밀실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예장통합도 10개월 뒤(2016년 9월) 총회가 아닌 임원 회의를 통한 정관변경은 무효라며 총회 의결을 거쳐 전주예수병원에 통보했다.
권 병원장은 그러나 3선(2016년 6월) 연임 행보를 강행했고 차후 예장통합의 정관변경 무효안 수용을 거부하는 한편 전주예수병원을 예장통합에서 분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당시 전주예수병원 운영체(유지재단)는 전주예수병원은 예장통합 측 산하기관이 아닌 유관기관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밟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산하기관에서 유관기관으로 전환되면 전주예수병원이사회가 독립적 지위를 확보, 이사회 의결에 따라 법인 및 개인 사유화가 가능하다.
예장통합은 권 병원장의 이 같은 움직임에 법적으로 대응했고 지난 2일 전주지법의 원고승소 판결은 이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전주권을 비롯한 전북도 예장 측 목사들과 병원내 보건노조는 각각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기독교 재산 지키기에 나섰다.
120년이 넘은 전주예수병원은 현재 가치로만 3000억원이 넘는 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고 임직원만 1500명에 달하는 거대 종합병원이다.
권 병원장은 이 같은 예장통합측과 기독교계와 노조 반발에 유지재단의 이름으로 법적(고소고발) 대응했다.
이러는 동안 권 병원장은 3년인 3선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2019년) 6월 퇴임했고 휴직 기간을 거쳐 예수병원을 퇴직한 후 현재는 건양대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권 병원장의 3선 연임에 대한 정관변경 무효 판결이 남에 따라 3선 원장직 자체가 불법화됐다.
이에 따라 권 병원장 3선 시절 진행했던 각종 건축공사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병원 적자와 병원장 보수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문제가 차후 문제로 남았다.
특히 권 병원장 퇴임을 앞둔 지난 2019년 초 전주예수병원이 소유하고 있는 병원 인근 토지에 ’요양병원‘을 짓는 방안이 제시 되면서 또 다시 사유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전주예수병원 관계자들은 “권 전원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문제는 향후 최종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고민할 것”이라며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 요양병원 건립 문제는 살아있고 권 전병원장이 임대자로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판결로 요양병원 문제는 사실상 물거품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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