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방문도 출입명부 작성해야 하나요?…13문13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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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일 13시 05분


개인정보수집 명부 예시 (보건복지부 전자출입명부(KI-Pass) 안내(이용자 및 시설관리자용 갈무리) 2020.08.31 /뉴스1
개인정보수집 명부 예시 (보건복지부 전자출입명부(KI-Pass) 안내(이용자 및 시설관리자용 갈무리) 2020.08.31 /뉴스1
정부가 지난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프랜차이즈카페와 개인카페는 오는 6일까지 입구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를 비치해야 한다.특히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프랜차이즈카페와 달리 매장 내 음료 섭취가 가능한 개인카페는 역학조사를 위한 출입명부 관리가 엄격하게 요구된다.

지난 31일 <뉴스1> 취재 결과 서울 시내 개인카페 점주들은 대부분 수기출입명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에 누가, 언제 방문했는지 비교적 정확한 정보가 저장되는 전자명부와 달리 수기출입명부는 점주와 방문객에 따라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제각각이었다.

실제로 점주들은 ‘출입명부에 방문 시간도 기록해야하는지’부터 ‘포장 전용 매장을 운영할 경우에도 출입명부를 받아야 하는지’, ‘여러 명이 매장을 방문할 때 대표자를 제외한 모든 방문자의 정보를 기록해야하는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했다.

정부가 개인카페의 영업을 허용하면서도 출입자 명부 관리와 세부 지침 홍보에 소홀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관계자는 “출입명부는 확진자가 매장에 다녀갔을 때 같은 시간대에 있었던 방문객에게 연락할 수단과 시간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원칙적으로 전자명부를 사용하되,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할 경우 관리에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1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복지상담센터와의 일문일답이다.

-전자출입명부와 수기출입명부 중 무엇을 사용해야하는지.
▶원칙적으로는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기 어려울 경우 수기출입명부를 사용할 수 있다.

-수기명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지.
▶①방문 날짜 ②방문 시간 ③이름 ④연락처를 기재해야한다.

-수기명부 작성 후 직원이 신분증 작성 내용을 대조해야 하는지.
▶직원이 직접 대조해 작성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홀이 없는 포장전용 매장에 잠깐 방문한 방문객의 경우에도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는지.
▶포장 전용 매장 방문자도 반드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여러 명이 함께 매장에 방문할 경우 대표자를 제외한 방문자도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는지.
▶대표자 뿐만 아니라 모든 방문자가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출입명부는 어디에 보관해야하는지.
▶매장 내에 자체 보관해야한다.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할 것을 권장한다.

-출입명부는 언제 어떻게 폐기하는지.
▶방문자가 명부를 작성한 시점으로부터 4주간 보존한다. 이후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파쇄 또는 소각할 것을 권장한다.

-수기출입명부 양식을 구청에서 나눠주는 경우도 있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지.
▶정해진 문서 양식은 없지만, 보건복지부 전자출입명부(KI-Pass) 개인정보수집 명부 예시를 참고할 것을 권장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보건복지부 전자출입명부(KI-Pass) 개인정보수집 명부 예시를 참고해 동의를 받으시기를 권장한다.

-개인정보 동의에 ‘X’ 표시를 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방문객은 어떻게 하는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지 않은 방문자는 매장 내 입장이 허용되지 않아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

-장애인이나 외국인의 수기명부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직원이 신분증을 대조한 후 수기명부 작성을 도울 것을 권장한다. 외국인은 자국어로 작성이 가능하다.

-만 14세 미만 출입자가 수기명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수기명부에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야한다.

-수기명부 작성을 포함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지자체별 과태료와 집합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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